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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람상조 청약철해
 김현경
 2025-04-21  |    조회: 76

2025.02.20 아는 지인분 통해서 보람상조 가입했습니다.
자동납부 첵크카드 농협은행 통장으로 35000원 했습니다

청약철회 하고 싶다고 전화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지점 방문하라고 하고,,
자동납부는 은행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은행전화 했더니 보람상조 에서 자동납부
해지 해야 한다고 하구요... 3번 납부 했구요 90일전에는 철회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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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 당 자 2025-04-21 20:59:38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