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13일 차량을 수리(
전자식워터펌프 교환 80만원
라디에이터 수온센서 8만원
엔진냉각수온도센서 10만원
써머스탯 교환 40만원
총 138만원(부가세별도))
17일에 차량을 인수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동월 19일에 제 입고를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른 부품을 수리해야한다고 해서
더이상 믿음이 안가 정식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입고해서 수리를 했습니나
정식센터에서는 "썸머스탯"이 문제 이니 수리를 완료 수리한곳에서는 아직까지 써머스탯비용을 반환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