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교환환불 제춤 반송거부
 이호중
 2025-04-21  |    조회: 78
20250415_223605.jpg
제품 불량으로 교환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측 교환환불 요청하였으니 업체측 소비자 과실일수도 있는 부분으로거부 고발조치등의 협박등으로 소비자 과실일지고 모를 상황일수도있겠다는 생각 교환 환불을거절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재품 재발송 요청하였으나 환불 교환거부하고 재발송도 하지않으며 제품 회수 재발송되는 부분의 택배비 6000천원을 추가 요구함 소비자 과실쪽으로 몰아가며 교환환불에 악용한다 생각하여 더는 참을수없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환불을 요청함
댓글 1

담당자 2025-04-22 09:31:13
구입하신 제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