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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개통철회
 박희자
 2025-04-24  |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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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과대 광고지 부착으로 갤럭시 Z플립6-공짜개통가능 광고지를 보고 계약자가 방문하여 2025.04.23일 개통했으나 실제로는 제휴카드 2개를 발급하여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함.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중인 윤성재(아들)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공짜휴대폰인줄 알고2025.04.23일 개통함.
현재 윤성재는 카드 연체로 신규 카드발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고객인 걸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며 기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규 휴대폰을 제휴카드2개 일정금액 사용하면 공짜라고 유도하여 발급함
-2025년.2월.24일 오전 윤성재 개통 휴대폰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는데 단말기 유통법이나 할부거래법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휴대폰 개통자 윤성재는 1.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조울증 환자 2.사업체을 운영중이긴 하나 적자중이라 수입이 없음
휴대폰 빅세일마트 엘지 유플러스 부경학장점
휴대폰 개통담당자 장철민-010 3786 6806
휴대폰 개통이 철회되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작성자는 윤성재의 모 박희자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5 00:45:47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휴대전화 개통했어도 7일 이내 철회 가능한데...통신사·대리점들 원천봉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