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계약철회에 따른 카드결재 승인 취소를 지연 하고 거부하는행위
 송진천
 2025-05-03  |    조회: 99
치료계획서.jpg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상담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상담하고 가격을 결정하여 카드결재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카드를 받아서 임의로 계약금과 잔금을 정하고 결재하고 싸인까지 본인이 직접하였고 이후 바로 치료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보니 이곳이 병원인지 공장인지 분간 할수없는 분위기와 환경에 변심하여 계약철회를 곧바로 요청 하였으나 치료를 강요하며 이곳에서는 결재만 할수있고 승인 취소를 할수없다는 말과 바로 철회하더라도 총금액의 10%로를 차감한다 라든가 본인이 임의로 정한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라는 등 의말로 치료를 계속 강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늦은 시간에 연락해와서 여전히 치료를 강요하는 언행과 결재를 취소하면 다 돌려줄수 없다는 말로 계속적인 치료를 강요 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4 08:12:09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