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트브에 하도 광고가 많이 나오고 너무
잠자는데 힘이들어서 베게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와 안맞는 수준이 아니라 광고에서
보였던 모든 것이 거짓말일 정도로 하나도
제품과 안맞습니다 목디스크 환자를 위해 만든 척 하고는 베게 특성상 개봉 후 환불 불가를 걸어놨더군요 하루는 커녕 1시간 벼보고 도저히 못쓸정도라 치워놓은 상태이며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업체의 말도 안되는 유투브 과대광고 정지를 요청합니다 10만원에 가까운 베게를 팔아가며 양심이 하나도 없는 수준의 업체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