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지인이 식당에서 개체이력번호조회 했는데 도축된지 몇년된소를판매 항의하니 되려 화를냈다고해서 블로그에 등록된 식당후기를 보던 중 소 개체이력번호를 조회했는데 23년에 도축된 소 스티커를 아직도 붙여서 판매중 지인이 이야기한내용과 동일한 상황. 고기를 속여서 판매하는거같아 신고조치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