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로블록스 환불 거절의 건
 백이현
 2025-05-05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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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요번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에게 로벅스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충전해주기로 한 금액은 5만원 어치인데
아이가 실수로 299,000원 어치를 결제 했습니다

이에 애플측을 통하여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상황입니다

구매된 게임 재화 22,500 로벅스는 하나도 사용안했고
실수한 다음 바로 취소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6 00:03:53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