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프리드라이프 허위광고
 오명일
 2025-05-06  |    조회: 88
저는 2024년 12월 11일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 080-867-3030에 가입 문의를 하엿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7분 이상 통화를 하면 누구나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9분26초를 통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14일 3월7일 프리드라이프 080-867-3030으로 사은품 언제 주는지 전화를 하였는데 순차적으로 발송한단 말만하고
사은품을 준다고만 하고 사은품을 주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통화내용 녹음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6 22:31:1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