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4년 12월 11일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 080-867-3030에 가입 문의를 하엿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7분 이상 통화를 하면 누구나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9분26초를 통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14일 3월7일 프리드라이프 080-867-3030으로 사은품 언제 주는지 전화를 하였는데 순차적으로 발송한단 말만하고
사은품을 준다고만 하고 사은품을 주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통화내용 녹음 있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