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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월주차 결제 환불 불가
 임동환
 2025-05-07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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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월주차 결제후 이용을 하지못하였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주차릉 못하였고
5월2일은 아용하려하였으니 연휴라고 월주차 등록을 안하였다고 하여 일주차 금액 5만9천원을 직접 내고 주차장을 나왔으며 법정공휴일이 끝나야지 등록이 된다하며 그때까지 제 돈으로 결제하라고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최대 요금 148,000원으로 해서 2일치 296,000원을 제외하면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는 소리를 함
등록을 하지도않고 내돈내고 주차장을 이용하였는데 폰지사기도 아니고 담당부서랑 통화해본다는 소리만하고 계속 미루고 연락을 안해줍니다
제돈으로 결재한 금액 월주차 결제 사진 카톡으로 상담한 매세지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7 17:10:32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발령)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80%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일부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