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위디스크 미사용의 자동결제 환불
 진제필
 2025-05-07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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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우체국통장으로부터 위디스크 정기결제가 됬습니다. 당시 저는 위디스크라는 업체를 가입만 한 상태에서 사용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달 약 9,900원씩 정기결제가 되는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주)이지원 인터넷서비스”라는 출금처로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습니다.
며칠전 계좌 내역을 찾아보다가 “(주)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라는곳이 위디스크라는것을 알게되었고 25년 05월 07일 오후 15시 경 해당 기업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말해봤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기업에서는 결제내역을 5년만 가지고있어서 해당 건에 대해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결론만 남겼습니다.
본인은 이 건에 대해 18년 9월부터 19년 8월까지 결제가 된 99,110원에 대해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7 23:28:4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