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일 월급쟁이 부자들 서울투자기초반 490,000원 선 결제
/5.3일 환불요청 - 월급쟁이 부자들 답변없음. ( 연휴)
( 본 강의는 5/7일부터 조모임 / 실질적 강의 5/7일 시작 / 강의모집 마감일 5/7일)
**위와 같이 실제 강의는 5/7일부터 시작하며 기존 같은 월급쟁이부자들의 다른 강의를 듣고 있었기이 미리 선 결제함.
첨부-강의일정 및 환불문의답변
5/7일 본강의 시작 (수강률 0%)5/3일 환불요청- 연휴이기에 환불요청에 대한 답없음.
결제후 7일이내 환불100% 가능이라는 기본적인 환불규정이라 생각하였지만 혹시 몰라 5/3일에 환불 요청 또한 강의 구매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공지 하지 않았습니다.
(본강의 5/7일 시작 / 강의접수마감 5/7일)이라면 당연히 5/7일까지 100% 환불이 아닌가 하여 소비자원에 고발 중재 요청 드립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답변---
***2. 정상 수강 기간 시작 후 7일 이내
: 수강료 – (수강료 * 수강률)로 산정된 환불 금액과 위약금 20% 중 더 큰 금액을 차감 후 환불 금액 산정
별동이님께서 신청해주신 일자는 4월 30일이며
환불 요청주신 일자는 5월 3일이니 7일 이내 규정에 속하여 20% 차감 후 환불로 안내 드렸습니다 !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