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부당결제
 서해선
 2025-05-08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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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목요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21-10 2층 꽃마름 전주중화산점 에 방문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평일런치 가격 1인 19,900원 확인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평일런치 안된다고 하여 디너,주말(1인 26,900) 가격으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어버이날이 국가지정 공휴일도 아니고 그냥 평일인데 디너,주말 가격으로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8 23:09:4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