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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상품권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서영환
 2025-05-08  |    조회: 96
제목과 같이 24년도 1월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 격리를 하느라 와이프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프고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어 와이프가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저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보내주었고 저는 아프고 입맛도 없어 상품권을 쓰지 않고 잊었습니다. 그뒤로는 와이프가 배달을 주로 시키다보니 잊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봤더니 환불을 위해선 고객센터에 문의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와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와이프랑 대화하신 상담원분은 이해가 안되니 채팅상담을 하라 하였고 제가 상담했던 상담원 분은 정책상 100%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인지 정책을 보여달라 했더니 정책도 공개가 불가능 하다 하였고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만 반복하고 쓰지도 않는 상품권을 구매자는 환불조차 하지 못하고 받은사람은 100%환불도 해주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어찌할바를 몰라 도움을 받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9 00:31: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