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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6일에 밀키브레드를 구매를 하였으나, 5/8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김동욱
 2025-05-09  |    조회: 152
안녕하세요. 제가 5/6일에 밀키브레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받고 유통기한이 5/8일까지 인것을 확인하고 5/8일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업체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상품을 들어가니 판매 중단으로 표시를 해놓았더라구요.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deukmall?NaPm=ct%3Dmag3uenl%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3a1ac87965ca89428814e6ec2f60191d44ab11b6
댓글 1

담당자 2025-05-09 15:05:1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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