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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반품시 본인부담하라고 합니다.
 안영재
 2025-05-09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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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에서 석류외 택1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석류+택1로 인식되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상품은 택1한 상품 1개만 왔습니다. 가격도 상품2개의 가격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청정원 고객센터에서는 네이버규정에 따랐을 뿐 자기쪽 잘못이 아니니 반품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00:32:3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