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측 반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업체는 반품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단지 제품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의류의 경우 흰색)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업체는 반품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단지 제품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의류의 경우 흰색)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