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 신세계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한 운동화를 선물 받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매장을 찾아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구입 신발은 219,000원이고, 교환 신발은 218,000원으로 1천원 잔액이 발생하여 내가 1천원을 받지 않겠다고 교환 요구 했으나 규정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하여 마음에도 없는 물건을 추가로 23,000원 주고 교환 하였음.
이에 대하여 백화점측에서도 규정상 맞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함.
나이키 회사나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할려고 하지 않는 신세계 백화점은 고객을 무시 하는태도로 볼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신: 주차요금도 추가로 납부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직원과 상의과정에서 시간이 30분 지났음에도 주차요금을 3천원 반영하여 추가로 2천원 납부/ 나이키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태도 한심.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