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교환불가
 주세상
 2025-05-28  |    조회: 81
차량구매 후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기+충전기가방구매햇다가 반품요청했음.
접수도 한달 걸린데다가 한달 후 충전기는 문제없으나 가방이 오염됐다고 반품불가하다고 함. 가방비용 제외하고 반품처리해달라고 햇으나, 2주뒤 불가하다고 함. 분명 보낼때는 문제 없었는데 배송중에 박스가 오염됀것으로 추정되는데, 증빙할수 있는게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05-28 17:12:4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