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18일날
키즈모델 소속비용 298만원을 환불 요청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환불 약속을 계속 어기며
전화를 받지않고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오늘 오후 4시20분에 환불은 되었으나 환불기간 3일이 지나
지연이자를 요구를 했으나 이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