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에 무인양품에서 프레임을 구입하고 5월 28일 날짜로 타업체 매트리스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킹사이즈 규격이랑 사이즈가 달라서 무인양품콜센터에 전화를 두차례라 교환 해준다는 답변으로 환불료 5만원을 계좌번호보로 입금해달라고해서 환불승인 절차가 끝났다고해서 매트리스 구입한곳에 사이즈 규격에 맞는 프레임을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고 3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무인양품 측에서 죄송합니다만 여직원에 불찰이며 그분 징계를 주거나 10프로 할인권을 주는게 최대로 해줄수있는 최선이라고만하고 반품을 거절당했습니다.이에 소비자입장에서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신고하게되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