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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거절
 유아정
 2025-06-10  |    조회: 87
IMG_3712.jpeg
핸드폰케이스입니다
두번정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도 수월하지않고 문의남기면 교환까지 너무 오래걸리는 시스템이였고. 제폰은 아이폰16프로
배송된케이스는 15프로맥스가와서 더이상 교환 상품문의가 지쳐서 환불 요청했으나 15프로맥스를 보내놓고 제대로된 16프로라고 억지를 쓰면서 환불거절중입니다
잘못배송된 사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1 09:14: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