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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위약금
 이종원
 2025-06-11  |    조회: 117
어머님이 변비로 불편해서 비데설치해드림
1년정도사용
근데 최글에 노환으로 돌사가심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위약금 30만원이 넘는것 납부하라고 연락옹
어떻게 해야지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0:26:2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