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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맛.수량.허위광고
 김미자
 2025-06-12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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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살리기에서 김치등 여러가지 음식을 시켜 먹어보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햇다 그런데 이번에 주문한 오이지는 옛날방식 그대로 한다고 해서 믿고 시켰는데 음식이 너무 달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구매한 금액에 비해 수량도 턱없이 적었다.반품신청하니 콜센테에서 연락이 와서 내용 전달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며 도움을 줄수 없다고만 한다 5만원 떡사묵엇다 생각하면되는데 너무 괴씸하고 응대도 어이없고 옛날 재래식 .저염방식이라 하고 왜이렇게 단지설탕을 얼마나 넣엇는지 달아서 전혀먹을 수도 없고~ 허위광고 아니냐고 따지니 (아니다 도움을 줄수없다만 여러차례 반복)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 농가살리기는 농민이 직접 만들고 농사짓고 해서 다른곳도 있지만 좋은 맘으로 여지껏 거래한건데 ~ 참 화가납니다. 강력히 응대하려합니다
농가살리기 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2 21:55: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