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중 배수구를 밝고 그배수가 빠지면서 깊게 파여 뼈가보여 움직일수없는 상황이여서 동반자들 모두 라운딩을 하지못하고 철수하였습니다
다친사람은 119엠블란스로 병원에 가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측에서 다치기 전까지 이용하였던 이용료를 정산해들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시설물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그러인해 라운딩을 마치지 못하고 가는입장에서 다치기전까지 계산하라는 골프장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1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