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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 매물 판매 유도 및 배송 지연
 한정현
 2025-06-12  |    조회: 89
5월 7일 구매한 제품이 최대 7일 안 배송이라 하였으나 , 당사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도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 판매업체측에 문의하여 6월 12일까지는 배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명확한 답변도 없이 계속 지연 중 입니다.
제품이 없이 현재까지도 온라인판매 하고있으며
다른 제품과 호환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물품도 사용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기에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3 09:28:36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