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서비스 이용료 미환불건
 최정민
 2025-06-13  |    조회: 64
송금확인증(5.11.).jpg
환불금 확인.jpg
환불정책.jpg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클로버쉐어주식회사).jpg
안녕하세요
먼저 소비자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이용중
서비스제공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서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입금일자 : 2025년 5월 11일
입금액 : 25,000원 (6개월 사용기간)
환불신청일 : 2025년 6월 12일 (사용일 33일)
환불금액: 9,600원

붙임 : 1. 송금확인증 1부.
2. 환불금 확인 1부.
3. 회사 환불정책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댓글 1

담 당 자 2025-06-14 01:37: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