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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매입 직후 엔진경고등
 유경미
 2025-06-17  |    조회: 122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입(일요일) 직후 시내주행중 엔진 경고가 들어와서 연락하니 월요일에 직접 차를 인수해서 자체정비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후에 다시 차를 인수받아 주행 하였으며 화요일 오후에 또 엔진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정비소에서 개인적으로 점검을 받아보니 촉매 이상이라는오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중고차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증기간 이라도 소모품이라 수리를 해줄수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서 수리하라고 하네요 .구입 후 하루도 안되어서 경고등이 떴는데 자체정검은 무슨 점검을 했길래 이상없다하고 인수 후 하루만에 또 경고등이떴는데 팔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중고차 점검은 제대로 한건지 의심스럽네요
판매자책임이 없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8 06:35:39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