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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폭죽불량으로인한 화상피해
 안재영
 2025-06-23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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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요트투어를 운영하고있는 부산요트투어라는 업체입니다
보따리라는 업체를 통해 폭죽을 공급을 받고
사용하고있는데 폭죽의 불량으로 인한 폭죽의 오발터짐으로인해 요트투어를 이용하고계신 고객님의 목에 폭죽 잔해가 날아와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일이 있고나서 저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고객에게 처리를 해드릴려고하였으나 요트이용중 발생한 상황이아니고 폭죽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폭죽공급업체에 전화를하니 폭죽 교환은 가능하나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민원을 넣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3 15:48:08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