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라는 업체를 통해 폭죽을 공급을 받고
사용하고있는데 폭죽의 불량으로 인한 폭죽의 오발터짐으로인해 요트투어를 이용하고계신 고객님의 목에 폭죽 잔해가 날아와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일이 있고나서 저희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고객에게 처리를 해드릴려고하였으나 요트이용중 발생한 상황이아니고 폭죽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폭죽공급업체에 전화를하니 폭죽 교환은 가능하나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민원을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