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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광고와는 전혀 다름
 민경일
 2025-06-23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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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스마트청소기 광고를보고 구매했읍니다.광고는 가격 49.900에 비해 매우 훌륭해서 구매했는데.정작 배달온 제품은 마치 장난감을 보낸거같이 모양도 크기도 매우 조잡했읍니다.반품해달라허니 외국에서 오는거라 반품절차가 매우 어려우니 그냥 10.000원 입금 시켜 줄테니 그냥 쓰라는것입니다.그냥 반품해달라하니 반품절차가 많이 까다로우니 시간이 엄청 걸릴꺼라는 AI글만 반복하고.. 꼭 반품할꺼면 운송비와 반품운임비 31.000을 내야 한다고하니 이주 나쁜 시기꾼 업체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22:04: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