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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요금 과다청구
 박현민
 2025-06-23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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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기준 기본데이터 100프로 소진 후 4일만에 6만원이 초과하고 데이터 용량을 늘리기위해 요금제를 변경하자마자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청구됨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22:12:5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