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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닌텐도스위치2 새제품 LCD 불량임에도 외관상 불량은 정책상 그렇다고 유상교체로 요구함
 박진석
 2025-06-23  |    조회: 159
■ 제품 : 닌텐도 스위치2 새제품
■ 구매처 : 컬리
■ 배송완료일(앱 확인) : 6월 13일 03시48분
■ 물건 수령 일자 : 6월 13일(금) 05시 20분
■ 제품 문제 : 새제품 불량 확인 중 LCD에 큼직한 기스?깨짐? (불분명) 몇군데 확인
■ 한국닌텐도주식회사 고객센터 요청 시 아래와 같이 확인함.
- 정책상 외관상 파손은 책임 안짐, 외관은 멀쩡한데 고장이면 수리 가능 -> 고객이 온전히 유상수리를 안아야 하고 불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등으로 신고 하라고 함.
- 본인들 검수 과정에 파손이나 기스가 날 수 있지만 출고되면 정상제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외관은 수리해야 한다고 함.
- 외관상 파손은 택배사나 구매처로 고객이 알아서 하라고 함
-> 고객과 구매처, 택배사 로 책임을 넘기며 갈등을 유발 (소비자가 다 증명해야 함)

■ 요청 사항
- 외관상 문제가 있음에도 외관상 파손을 고객에게 넘기는 정책 자체가 문제이며 유통, 택배와 고객가 갈등과 고객이 또한 모든 걸 새제품을 택배로 받는 순간부터 사자마자 촬영하거나 편집되지 않음으로 다 증명해야 함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입니다.
- 교환/활불도 아니고 무상 수리 요청임에도 고객이 온전히 다 책임져야 하는게 너무나도 부당하고 저희 아들과 같이 어린이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인터넷상에도 동일한 피해자가 많은 듯한데 부디 매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피해 안보도록 좋은 사례로 남도록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일부 불량 부분 사진(사직 찍은 날짜 포함)과 택배 수령 시간 캡쳐
댓글 1

담당자 2025-06-23 17:15:0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