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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속 미이행 , 개인정보 , 담당자 연락 두절
 최예희
 2025-06-23  |    조회: 173
1. 기존애 LG 인터넷 사용중이었으나 SK 로 1년 썻다가 1년 뒤에는 LG 로 원상복구 설치 시켜주겠다 라고 함 / LG 쓰는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개인정보 취득 경위 파악 요망
2. LG 약정기간이 10개월 남아있는데 무리하게 SK 가입을 시켰고 이중 요금 10개월 치에 대해 보상받은게 없음
3. 보상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담당자 연락 두절 , 다른번호로 연락 됬으나 처리를 안해줌 / 약속 미이행
4. 약정은 3년으로 등록 해드리나 1년만 임시로 쓰셨다가 LG 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며 위약금은 없다라고 소비자를 속임 , 찾아보니 불편법 영업으로 확인 됌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22:52:36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