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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통비 환불 불가사항
 유혜정
 2025-06-24  |    조회: 137
자녀 용돈카드로 아이쿠카를 쓰는데 그 카드가 이즐 버스카드 겸용이라 대중교통은 이즐카드 앱을통해 충전 및 이용하였습니다.
며칠전 아이가 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미리 충전해둔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실물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4 21:48:00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이름 박혀 있는 카드인데도 분실하면 교통카드 충전금 업체가 꿀꺽=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