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런드리고’의 월정액 구독 서비스 ‘런드리&베딩 59’를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해당 상품은 생활빨래 12kg, 이불 2개, 수거배송 2회가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3일에 수거 요청한 빨래에 대해, 6월 25일 완료 처리된 이후 ‘개별클리닝’ 항목으로 총 15벌의 의류(티셔츠, 셔츠, 바지, 재킷, 스커트 등)를 구분하여 초과요금으로 분류하고 총 81,700원을 청구하였고, 이 중 구독 할인(16,340원)을 제외한 65,360원이 추가 결제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의류 대부분은 속옷 또는 잠옷과 같은 일반 생활빨래에 해당하며, 개별클리닝이 필요한 품목이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개별클리닝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제가 선택한 구독권에서 제공되는 기본 차감 한도(생활빨래 12kg 중 9.7kg 남음)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에도, 차감 없이 모두 추가 과금되었습니다.
3. 사전 고지 없이 이러한 과금이 진행되었고,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다 청구와 부당한 서비스 기준에 대해 시정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 사례는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가격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