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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트니스 먹튀 사건
 손은선
 2025-06-25  |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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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청북에 있는 헬스장에서 4월 말에 영업정지를 받고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이벤트 한다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줘 회원들을 계속 받았습니다.6월23일 문자로 헬스장 문을 닫았다고 통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못하고 있습니다.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계좌이체 하거나 카드 결제 일시불이나 할부로 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카드나 계좌이체 상호명이나 이름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6 02:13:35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