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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불량으로 인한 구매취소
 정진명
 2025-06-26  |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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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5일 쉔픽스에서 수소환원정수기를 50만원에 담당자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설치 당일에 누수가 3차례 발생하여 제품을 회수하여 확인중이라하여 6월26일에 연락이 와서,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한번 설치해서 통수가 된 제품은 구매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 문제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문제이므로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담당자의 연락처는 01025223965이며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6 16:10:45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