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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자가 봉인가요?
 서민혜
 2025-06-26  |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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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배송한 전자렌즈 다이 하단 부분을 청소 하다 벋겨시는 현상을 발견하고 (6월26일) 구입한 업체에 연락하여 방문하셨는데 제가 물을 부어서 생긴 현상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비용부담해서 쓸거면 쓰라고 제 과실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은 사용한적도 부은적도 없는데 황당 자체이고 소비자 과실로 넘기는 업체~~전 넘 어울하네요 ㅜㅜ
댓글 1

담당자 2025-06-27 09:06: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