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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패키지 상품 누락
 장성만
 2025-06-26  |    조회: 329
현대 홈쇼핑에서 판매된 라비앙즈메종드 호텔(부산)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는데 호텔숙박권에 풀패키지(숙바,조식,인피니티풀,웰컴드링크,주중레이트체크아웃)로 안내가 되었지만 6월 28~30일까지는 인피니티 풀이 개장이 안되어 이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사전 안내도 없었고 확인차 호텔측에 문의를 한 결과 인피니티풀 개장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기망하고 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보상절차가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7 09:18: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