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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다이어트효과없는데 판매 후 나몰라라
 이민희
 2025-06-28  |    조회: 175
다이어트효과가 있다고해서 4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한달이상 꾸준히 섭취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식사량이나 습관등 달라진 것도 없었구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건강식품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로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8 08:44:49
해당 다이어트 시작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