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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신선식품이 이런 상태인데 환불을 안해준다네요
 이정훈
 2025-06-29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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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인증사업자라고해서 구매를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자마자 저상태이고 신선식품은 정책상 협으가 안되니50%만 환불해준다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사기꾼아닙니까?
이러고선 농가한테는 돈 못준다하겠죠
양쪽으로 피해보는거같은데
내용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신고 접수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9 16:58:1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