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인증사업자라고해서 구매를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자마자 저상태이고 신선식품은 정책상 협으가 안되니50%만 환불해준다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사기꾼아닙니까? 이러고선 농가한테는 돈 못준다하겠죠 양쪽으로 피해보는거같은데 내용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신고 접수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29 16:58: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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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6-29 16:58: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