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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하루쓰고 고장
 왕혜경
 2025-06-30  |    조회: 117
음식물쓰레기를 스티커를 제거를안해서 고장이난거라고 한번썼는데 저보고 6만원 내라고하고 반품도안해주고 음식물 스티커제거했다니 옆에 스티커가 또있다고 이상한말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30 23:03:45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