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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제품을 반품신청 하였으나 반품보류됌.
 남시원
 2025-06-30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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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할때 걸음수체크를 위해 샤오미 미밴드를 구입하였는데 걸음수체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불량이라 판단,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 말하기를 판매자가 공식홈페이지 보다 비싼가격에 판매를 하여 제가 그 부분에 불만을 품었다고 지레짐작하여 반품을 보류, 왕복배송비 6000원을 차감하고 반품을 해주겠다 말하고선 반품 진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의 가장 기본이라 할수있는 걸음수체크 성능자체가 엉망인데 이것이 불량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심지어 공식홈페이지보다 약 8000이나 더 붙여 판매하기에 가격에대해 문의하였더니
원하는곳에서 사면 된다는 답변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제가 결제했던 금액 그대로 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1 00:58:21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