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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기기변경
 김태웅
 2025-07-01  |    조회: 236
저는 6월21경 SK 텔레콤에서 USIM사태등 오랜 고객에게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하여 응하였씁니다.
조건은 2년간이며 최초4개월은 123000원 그후81000원씩이라하여 S25욽트라 기기 RAM12G,저장용량256G제품을 선택하였읍니다.
기기변경센터라해서 그렇게 믿고 진행 하였으나, 차후에는 대리점이라하며 진행한다 하기에 그런줄 알았으나,
계약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하여 전화하니 전화로 다 통보하였다며 취소 할수없다여 기기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 SK114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자신들은 전산만 보고처리하니 어쩔수 없으나 확인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일 09:50분경 대리점에서 제가 SK에 잘못이야기한것 같다며 항의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점, 123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증가

저는 기기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 본계약은 성립되지않는다고 판단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1 16:12:3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