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Bmw 330e 차량 배터리 폭팔
 장민영
 2025-07-01  |    조회: 126
[소비자보호원 민원 접수용 진정서]

● 누구(Who):

민원인 장민영은 BMW 330e 하이브리드 차량 차주입니다. 차량은 성남 소재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 언제(When):
• 2024년 6월 6일: 상대방 100% 과실의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 6월 6일 ~ 6월 17일: 성남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 및 수리 진행
• 6월 17일: 차량 인도 후 충전기 연결
• 6월 21일(금): 차량 전원 꺼짐 및 문 열리지 않음, 내부에 연기 및 유독가스 가득
• 6월 22일: BMW 서비스센터 재입고
• 6월 30일: BMW 서비스센터로부터 “배터리 및 EM(전기모듈) 이상, 교체 필요” 통보.
→ 수리비 약 7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통보

● 어디서(Where):
• 사고 및 수리는 모두 성남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
• 문제 발생은 본인 자택 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용 중

● 무엇을(What):
• 차량 인도 후 정기 충전 도중, 차량에서 큰 소음이 발생
• 며칠 뒤 차량 작동 불능 및 유독가스 발생
•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연기 발생 및 차량 내부에 유해물질 노출
• BMW측은 보증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액 소비자 부담을 주장

● 왜(Why):
• 최근 서비스센터 수리 후 발생한 문제이며,
• 해당 차량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고,
• 이는 배터리 또는 전기 모듈의 안전 결함 가능성이 있음
• 정상적인 사용 중이었으며, 차량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재산의 위험이 초래된 상황
• 그럼에도 BMW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비용을 전가

● 어떻게(How):
• 차량은 정상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었으며,
• 사용자의 과실이나 충격 없이 내부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가 발생
• BMW 서비스센터는 이에 대해 결함 여부나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단순히 “보증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700만 원 수리비를 요구
• 전기차 배터리 폭발 가능성과 안전 위험성에 대해 제조사로서 책임 회피



[민원인의 입장 및 요청]

저희는 차량의 보증이 만료되었더라도,
폭발에 준하는 배터리 내부 발열 및 유독가스 누출은 명백한 안전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과 별개로, 사고 이후 정비 후 곧바로 발생한 문제이며,
정상적인 충전 상황에서 생긴 이상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BMW의 책임 유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 및 비용 부담 조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1 11:52:52
보유하신 차량의 배터리 발열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