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환불처리
 이나영
 2025-07-01  |    조회: 155
학원 수업 자격증 x

진행 자체가 안되었고
20번 수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부분입니다.
55만원 결제하고, 5번도 수업을 안했고,
일정을 따로 안잡아주셔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15번 수업 비용 환불
550000/5 =110000원

총 44만원 환불해주셔야하는데 20만원 해주셧어요
나머지 환불처리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1 12:41:5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