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정수기 반복고장으로 교체신청 불가 및 과다 위약금
 강영분
 2025-07-01  |    조회: 244
20250701_145450.jpg
정수기 고장으로 1차 AS를 받았으나 고장원인을 모르겠다고 함.
정수기능이 올 스톱하고 정수기 물이 부엌에 쏟아짐(사진 첨부)
2차로 고객센타에 연락하여 1차와 같은 증상으로 교체신청하였으나 기사가방문하겠다고 답변함. 아직 렌탈중이므로 교체해주지 않으면 서비스중단하겠다고 하자 70여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제품하자 및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보상은 커녕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음. 신속하게 기기 교체를 해주기 바라며 위약금 부과없이 중단조치 바람
댓글 1

담당자 2025-07-01 17:02: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