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고장으로 1차 AS를 받았으나 고장원인을 모르겠다고 함.
정수기능이 올 스톱하고 정수기 물이 부엌에 쏟아짐(사진 첨부)
2차로 고객센타에 연락하여 1차와 같은 증상으로 교체신청하였으나 기사가방문하겠다고 답변함. 아직 렌탈중이므로 교체해주지 않으면 서비스중단하겠다고 하자 70여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제품하자 및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보상은 커녕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음. 신속하게 기기 교체를 해주기 바라며 위약금 부과없이 중단조치 바람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