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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로봇청소기 환불 지연
 서태원
 2025-07-01  |    조회: 127
샤오미영수증1.png
지난 2월 네이버 통해 최신형 샤오미코리아 정품 로봇청소기 구매하여...한달여 사용하는 도중에, 물걸레 청소 오류를 시작으로 나중엔 동작하지 않아서 샤오미 코리아 A/S 센터에 고장수리를 맡겼는데요...1년간 무상수리기간이기도 하지만...수리할것인지 환불받을것인지 수리센터에서 결정하라고 하여...신제품임에도 고장난 점을 감안하여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월에 수리를 맡겼는데요, 환불신청은 6월초에나 되서 요청받았습니다. 환불 조치에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여...믿고 기다렸으나...2주가 넘도록 응답이 없어...재차 문의하니..처음엔..누락이 되었다 미안하다....하더니...그뒤론 본사와 연락이 안되서 환불이 안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연락되서 환불되는거냐 물으니....황당하게도 기한없이 본사에서 답을 줄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서...이렇게 소비자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청소는 밀려서 집안 꼴도 엉망이 되가고...타 제품 또는 다른 제품을 구매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불편을 소비자가 겪어야 하는건지...외산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고쳐주시길 바라며, 소비자고발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1 17:03:0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