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서 페이백 이벤트 보고 신규발급하여 사용중
6월말 중 들어오는 걸로 알고 카드사문의하였으나
마케팅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이 불가하다 안내받음
마케팅동의를 별도로 해야하는지도 몰랐고
필수사항이라면 마케팅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되지 않게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사용하던 카드가 있는데 혜택을 안받을거면 굳이 카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