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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이다은
 2025-07-02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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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토신재생크림 광고를 보고 6개 주문을 하였으나 다른 저렴하고 이상한 파운대이션 상품이 왔으며,고객서비스에 문의글과 이메일로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연락두절인 상태로 사기당한것같습니다. 만보기 어플에서 허위광고로 속여파는 이런 업체대해 조사와 빠른 반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23:25: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